이연희 기자 = 간호법 제정 무산 이후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 81곳을 신고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간협이 PA 간호사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간협의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린다.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사고가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협은 이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지난 23일 오후 5시 기준 1만4504건이 접수됐다.
간협은 이날 오전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4만3021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간협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의료기관 81곳을 불법 의료행위 강요 명목으로 신고했다.
나아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현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과와 중립성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협은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면허 반납, 법적 효력 없어"…"협의체서 문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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