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까지 전수조사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까지 전수조사
  • 뉴시스
  • 승인 2023.06.26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처분된 업체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지난 4월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2차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A,C 업체의 미운영 중인 사무실과 B업체의 모기업 사무실 내 급조된 사무공간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2013~2015년 사이에 벌떼입찰이 성행했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조사 대상을 2013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사 1필지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