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수 기자 =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물리는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대안으로, 올해 4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제화한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는데, 산정 공식을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한도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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