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왜?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왜?
  • 뉴시스
  • 승인 2023.06.30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통장입금 수취한도 300만원 신설
5대銀 시행…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이주혜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동화기기(ATM)에서 통장이나 카드 없이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실명확인 없이 이뤄지는 거래 한도를 제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ATM 무매체(무통장·무카드) 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다. 1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무통장 거래란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ATM에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거래다.

수취 계좌별 1일 무통장·무카드 입금 한도도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해서다. ATM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50만원씩 나눠서 보내더라도 하루에 6번까지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수취 한도가 없었다.

다른 은행들도 ATM 무통장·무카드 거래 한도 변경에 속속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8일, 하나은행은 29일부터 한도 변경을 시행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한도를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축소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ATM 무통장 입금 한도와 수취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기존에도 ATM 무통장 입금은 1회 입금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이 가능해 '쪼개기 송금'이 이뤄졌다. 이에 ATM 무통장 입금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입금 한도 축소는 ATM을 이용한 무매체 거래에만 적용된다. 카드나 통장 등을 이용한 ATM 입금, 비대면 채널이나 영업점 창구에서의 송금 및 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 무매체 입금 한도가 축소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도 축소에 따른 일부 고객의 불편도 예상되지만 최근 비대면 이용이 늘어나고 ATM 무통장 입금 이용은 줄어들고 있어 고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