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 뉴시스
  • 승인 2023.07.0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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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 새 길 열어
7월부터 신청…한 달여 후 의료 현장 공급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6.30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6.30

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연간 약 30명의 심장 질환 환자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거나(대동맥류) 찢어져(대동맥박리) 해당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며, 판막(생체재질)과 혈관이 결합돼 있는 제품이다.

대동맥 근부는 심장에서 대동맥이 시작되는 2~3㎝ 정도 위치에 존재하며, 심장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 판막과 혈관 각각의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것과 비교해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수술 위험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 비생체재질의 판막은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 해야하나, 생체재질의 판막은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할 필요가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령이거나 항응고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하다.

환자 및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의 기간 후에 의료현장에 공급된다.

김경환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하다"며 "수술 후 예후도 개선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인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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