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화장실"…오늘부터 지하철 '10분 내' 다시 타면 무료
"앗 화장실"…오늘부터 지하철 '10분 내' 다시 타면 무료
  • 뉴시스
  • 승인 2023.07.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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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김선웅 기자 = 18일 서울 소재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조현아 기자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내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하철 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하차 태그를 한 뒤 10분 내 동일역에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반대 방향 플랫폼에서 열차를 바꿔 타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려면 기본요금(1250원)을 내야했다. 잠깐 나가기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한 것인데도 요금을 내야하다 보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됐다.

10분 내 열차에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이에 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다.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이다. 1호선은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은 지축역~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에 환승이 적용된다. 2·5·8·9호선은 전구간 적용된다.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낸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1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된 개찰구 옆 비상게이트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본래 목적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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