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유기 부부 구속…하천에 시신 유기
거제 영아 살해·유기 부부 구속…하천에 시신 유기
  • 뉴시스
  • 승인 2023.07.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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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경찰 조사에서 "목 졸라 살해, 산이 아닌 하천에 시신 투기" 진술 번복

강경국 기자 =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살인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A(30대)씨와 사실혼 관계인 친부 B(20대)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5일 거제의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A씨는 며칠 뒤인 9월9일 아기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인 9월10일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기가 숨져 있어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9월10일 오후 7시40분께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아기의 사망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기장소를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진행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지난해 9월10일 새벽에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B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A씨의) 친정에서 알게 돼 헤어지게 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살해한 아기 이외에도 3차례에 걸쳐 출산 기록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아이들은 B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출산한 첫째 아이는 해외에 입양됐으며, 2012년 태어난 둘쨰는 A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고, 2017년에 태어난 셋째는 국내에 입양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양된 아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기록만 확인이 가능할 뿐 입양 관련 기관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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