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결혼 비용 현실화할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결혼 비용 현실화할까
  • 뉴시스
  • 승인 2023.07.09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간 물가 18% 올라…1억~1.5억원가량 공제할 듯
국세청은 나이 기준…세법개정에 따른 논의 필요해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에서 한 부부의 야외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임하은 기자 = 정부는 지난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묶여있던 한도가 풀려 물가상승률에 따른 결혼자금 공제 금액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000만원에서 확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범위는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결혼 시 증여세와 관련해 현행은 10년간 5000만원씩 1인당 부모들이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결혼자금, 전세 마련 자금을 준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2억원에서 3억원 이상만 (조사를) 한다"며 "세금이라는 건 주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는 걸 좀 이해해줬으면 한다.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직계존속이 성인인 자녀에게 주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액은 2014년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금까지 10년간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같은 공제 기준이 적용돼 온 것이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보면 2014년 대비 올해 물가는 17.9%가량 올랐다.

실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위해 쓰는 비용은 평균 2억~3억원가량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올해 초에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은 혼수 1573만원, 예식홀 1057만원 등 총 3억305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특히 주택비용이 평균 2억797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억5237만원, 수도권 2억8636만원, 호남 2억3413만원, 강원 2억3121만원, 영남 2억2975만원, 충청 2억2243만원 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집을 보유한 초혼 신혼부부의 비중은 2021년 기준 42%다.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000만원을 넘겼지만 대출금액의 중앙값은 1억5300만원에 달한다.

주택비용이 결혼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번 증여세 공제 확대가 결혼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만약 한번에 1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 공제 후 남은 5000만원에 대해서 세율이 매겨진다.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이며,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 3% 공제를 받아 총 485만원을 최종 납부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억5000만원 증여시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2억원으로 넘어가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 20%가 적용되면서 증여세가 1940만원으로 훌쩍 뛴다.

한편 국세청은 훈령 중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있는 '증여 추정 배제의 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는 증명 책임을 물지 않고 있다. 현행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증여세 공제 기준(10년간 5000만원)보다 모두 높게 책정돼있다.

또 취득재산의 기준이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등 나이로 구분돼있는데, 만약 공제 한도가 확대될 경우 국세청의 훈령에도 '결혼 여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하는지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론을 주시하면서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세제개편안에 자세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