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구속된 교수 조치 안 했다며 교무처장 감봉…法 "부당해"
사기로 구속된 교수 조치 안 했다며 교무처장 감봉…法 "부당해"
  • 뉴시스
  • 승인 2023.07.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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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이후 교무처장에 감봉 1개월 처분
1심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아냐"
"대학 교무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 일탈·남용"
교수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사안에서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교무처장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현준 기자 =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교무처장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교원소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해당 대학은 지난 2020년 7월께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듬해 감사결과에서 "이 대학 소속 B교수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 됐지만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며 총장과 A씨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학 법인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총장은 정년 퇴임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경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에서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A씨가 교무처장으로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B교수에 대한 1심 판결서를 제공받고자 노력했으나 주변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이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학협력단은 B교수의 사기 피해자로서 B교수에 대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이 있는데도 원고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원고 내지 대학 교무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소청심사위)가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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