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뒷돈받고 기밀 넘긴 LH 전 주택매입부장 구속기소
브로커에 뒷돈받고 기밀 넘긴 LH 전 주택매입부장 구속기소
  • 뉴시스
  • 승인 2023.07.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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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
브로커, 건축주들로부터 84억여원 알선료 챙겨
이루비 기자 = LH 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유착비리 사건 수사 결과.

이루비 기자 =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인천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32)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C(2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자료 등을 제공한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LH인천본부의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LH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자료다.

당시 A씨는 감정평가심사를 총괄하는 등 LH의 주택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90만원을 지급해 LH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함께 브로커 B씨 등은 "LH 담당부장에게 청탁·알선해 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면서 2년 동안 건축주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알선료 84억8800만원을 받고, 14억5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브로커의 알선으로 LH인천본부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총 1804세대로, 건물 매입금은 약 330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5채(매입가 약 354억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미분양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9년 LH인천본부가 주택 매입을 약정한 전체 가액 중 B씨가 알선한 주택의 가액 비중이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는 40.0%였다.

이 밖에 B씨는 범죄수익을 유흥 비용, 고급 승용차 및 시계 등 사치품 구매,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부산 소재 유명 유흥주점까지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B씨의 재산 및 차명재산을 압류해 보전 조치하는 등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공공분야 비리와 부패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서민주거안정사업'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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