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익 기자 =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5분 고도 224m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경찰은 탑승객 197명의 피해 여부를 확인했고 이 중 23명이 급성불안·스트레스 등 병명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탑승한 초·중학생 10명, 일반 성인 13명이다.
A씨는 수사 당시 비행기 착륙 전 정신적 스트레스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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