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 기자 =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근로자 임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전국건설노조 소속 간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강요와 공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울산지역 건설업체 5곳을 상대로 집회와 각종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자신이 속한 노조 근로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총 2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총 3800만원을 뜯어내고, 보관 중이던 근로자들의 임금 8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범행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횡령 금액 또한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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