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KTX 무임 이용 가능…18일 개정법 시행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KTX 무임 이용 가능…18일 개정법 시행
  • 뉴시스
  • 승인 2023.07.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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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하철 및 고궁 등 이용료 지원
국가 양로·양육시설 등도 이용 가능
최동준 기자 = 서울시는 12일 오후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결정한다. 시는 당초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원씩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 맞춰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지하철역 모습

 옥승욱 기자 =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적용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다.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이 가능하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다.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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