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이재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으려면
호우피해 이재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으려면
  • 뉴시스
  • 승인 2023.07.1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3개월 내 은행 제출해야
개인 최대 5000만원, 기업 5억 대출에 우대금리 적용
 정병혁 기자 = 폭우로 침수됐던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서 17일 주민들이 침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 최근 전국의 지역 곳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4대 금융그룹이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각 그룹의 4대 시중은행은 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대출을 실시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재해 피해가 발생한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개인고객 대상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 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에는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적용한다.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다. 최고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지역주민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 중인 만기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