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에스엠 시세 조종했나"…금융당국, 고강도 제재 예고
"카카오, 에스엠 시세 조종했나"…금융당국, 고강도 제재 예고
  • 뉴시스
  • 승인 2023.07.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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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실체규명 자신감…위법 시 높은 수준 제재"
시세조종 현실화 시 중징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불가피
 김금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행사를 마친 뒤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에스엠(SM)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실체규명 관련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향후 감독당국의 조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약 조사 결과 시세 조종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카카오는 거액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는 물론이고 강도 높은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위법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조만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 건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와 관련된 위법 사항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에 에스엠의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에스엠 경영진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하자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반발한 것이다. 경영진의 결정을 최대주주인 자신이 몰랐다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주식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공개매수가 12만원을 넘어갔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이 확산했다. 당시 하이브는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이뤄진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하이브는 "IBK를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계좌(기타법인)의 대규모 매입이 있었던 것은 2월16일과 28일로 나타났다. 16일에는 상장주식수의 2.73%인 65만주의 순매수가 한 계좌에서 이뤄졌으며, 28일에는 단일계좌에서 전체주식수의 2.8%인 66만6941주의 순매수 주문이 체결됐다.

실제로 2월28일의 매수주체가 카카오란 사실이 드러났다. 카카오가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2월28일에 66만6941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날 SM의 주가는 12만1200으로 출발해 한때 11만8700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12만7600원으로 다시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만약 카카오의 장내매수로 주가가 12만원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카카오의 평균 매수가격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소폭 높은 12만1325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기간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세조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미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기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시세조종 혐의가 드러난다면 카카오는 금감원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에 속하는 최대 무기징역과 주식매매 이익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주가조작 처벌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중이다.

이는 그만큼 금감원이 카카오 사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여러 불공정거래 혐의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이복현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최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검찰 등 관련 유관기관들과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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