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 피해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특별 행정지원 추진
관세청, 호우 피해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특별 행정지원 추진
  • 뉴시스
  • 승인 2023.07.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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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불할 납부 허용…담보의무 생략
긴급 조달 원부자재 신속 통관, 수출물품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행정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관세조사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며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을 해준다.

특별통관 지원도 추진, 공장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를 신속히 수입통관토록 조치하고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최대 1년 이내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있다"면서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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