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적격 판정 내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적격 판정 내려
이준호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가석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함께 풀려났다.
두 사람의 가석방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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