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에도 수십억 성과급"...금감원, 증권사 적발
"부동산 PF 부실에도 수십억 성과급"...금감원, 증권사 적발
  • 뉴시스
  • 승인 2023.07.24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22개 증권사 성과급 총 3525억…전년비 55%↓
"단기 실적 치중, 이연지급 안지켜"…주식 대신 전액 현금 지급도 지적
증권사 성과보수 지급 현황. 

우연수 기자 = 일부 증권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임원들에게 단기 성과를 우선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성과급은 장기 성과에 연동돼야 하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점이 발견된 증권사들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 보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 보수를 지급했단 점이 지적되면서 금감원은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 보수 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이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 보수 중 회사의 손실 발생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조정 금액은 전년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 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증권사들이 성과 보수를 단기 실적에 치중해 산정하거나 이연 지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금액 기준 79.7%)돼있고, 이연 지급 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성과 보수 체계(지배구조법)는 성과 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 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각사는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등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성과급 지급시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증권사는 각 사업별로 만기나 신용등급, 영업형태(주선, 매입약정, 매입확약 등)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사업별 투자위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보수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성과보수지급률을 곱해 산정하는데, 가령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해  투자기간,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을 일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22개사 중 17개사는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성과급 이연 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기도 했다. 지배구조법상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증권·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증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지만, 이들은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보수 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 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