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백운규와 함께 재판 받는다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백운규와 함께 재판 받는다
  • 뉴시스
  • 승인 2023.07.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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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실장 기소 후 백 전 장관 재판과 병합 신청서 제출
재판부, 지난 21일 신청서 확인 후 두 사건 재판 병합 결정

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이 재판 중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에 배당됐다.

곧바로 검찰은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월성 원전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확인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재판과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 휴정기가 끝난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병합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이 병합된 만큼 김 전 실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 제기와 이에 대한 김 전 실장 측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1월 백 전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설계수명 이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자들 사이에서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이 협의됐는데 김 전 실장이 이를 배제하고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정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에 대한 실체를 수사했다.

그 결과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 ‘에너지전환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며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원전 가동 중단을 불법으로 추진 및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수원 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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