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헌법소원 각하
헌재 "법원·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헌법소원 각하
  • 뉴시스
  • 승인 2023.07.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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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서울고등법원 등 장애인 승강기·화장실 없어"
헌재 "보충성 요건 충족 못해"…각하 결정 내려
김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충분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선고하기 위해 배석해 있는 모습

 이준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충분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청구인 박모 변호사가 제기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박 변호사는 주로 법원과 구치소, 경찰서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기관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곤란함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등 기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을 통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번 심판청구가 해당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차별행위가 존재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에 대한 판단은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 법령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며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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