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국회 입법 현실상 어려워…증세 시점 아냐"
추경호 "종부세, 국회 입법 현실상 어려워…증세 시점 아냐"
  • 뉴시스
  • 승인 2023.07.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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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작년 법인세·종부세 등 충분히 반영 안돼"
"국회상황 동일해 대대적 개편 쉽지 않아"
"경제 어려워 세부담 증가 타이밍 아냐"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여러 가지 현실 정책 여건상 그리고 세법개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지난해와) 동일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법인세 등 세법에 관해서는 정부가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개정안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마무리돼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감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 쪽의 기업이든 우리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그들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오히려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거기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지금 타이밍상 맞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정정훈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세수감이 적은 배경 설명해 달라.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지난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냈고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철이 됐다. 다만 법인세 등 세법에 관해서는 정부가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개정안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마무리돼 아쉬움이 있다. 올해 여러 가지 현실 정책 여건상 그리고 세법개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동일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올해에는 작년을 기초로 해서 금년에 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담아낼 만큼 담아서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너무 다 감세 쪽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에 일부는 증세 요인이 있고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을 예상하고 있다. 또 그 세수감의 대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녀장려 세액공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이 사실상 전부다. 다른 개편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 쪽의 기업이든 우리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그들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오히려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거기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지금 타이밍상 맞지도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여러 가지 현실 정책 여건상 그리고 세법개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동일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이 1%포인트(p) 낮아져 정부 목표 미달했다. 올해는 왜 언급이 없는가.

"최고세율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정부가 다시 제출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현재 국회 구도 그리고 입법 가능성 등의 현실적인 고려했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이러한 우리의 법인세체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

-부동산세제에서 종부세 3주택자 중과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담기지 않았다.

"작년에 종부세를 개편해서 상당 부분 사실은 정부안에 근접하게 했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다주택에 대한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여야 간의 그리고 정부 간의 타협안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다. 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입법 현실상 어렵다."

-법인세가 늘어나는 배경이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확대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정정훈 세제실장) 법인세뿐만 아니라 일례로 해외 신탁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또 해외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추산이 어렵다.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이런 부분들이 세수효과가 크다. 법인세는 기업투자 활성화 부분이 좀 포함돼 일부 세수효과가 더 발생하더라도 세수가 증가할 거라고 판단은 된다. 구체적으로는 또 추정 곤란 부분이 더 어느 쪽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다."

-수출 실적을 보면 올해 귀속분 법인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다. 내년 예산도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세입 지출 등에 관한 규모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안 발표를 할 때 그때 전반적인 재정 거시환경에 대해 전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여러 가지 현실 정책 여건상 그리고 세법개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동일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혼자금 공제 한도 1억원 결정 근거나 기준은 뭔지. 사실상 증여세 공제에 가까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정훈 세제실장) 최근에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2년 정도 이후에 혼인신고들을 많이 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혼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지원했다. 1억원 결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비용은 당연히 전세 비용이다. 전세 가격이 주택 전체 부분도 있고 아파트인지, 수도권 또는 지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월세, 전세, 청약등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꼭 전세자금을 구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관련해서 결혼 후에 증여를 위해 이혼과 혼인을 반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정정훈 세제실장) 악용하고자 마음 먹고 심한 경우에 오늘 이혼하고 내일 결혼할 수 있는데, 이를 국세청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위장 이혼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혼을 했다가 또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하고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하도록 했다."

-자녀장려금(CTC) 개정안에서 재산가액 기준인 2억4000만원은 그대로인데 실효성 있겠나.

"추산상으로 약 2배 가까이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원금액도 80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 진전을 시킨 것이다. 이번에 CTC를 통해서 조금 더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드려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

-CTC 지원 소득기준을 가구당 700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무인지.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수준인데 이게 저출산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대응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일단은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맞다고 봤다. 꼭 낮은 소득수준 부담 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 더 중산층 가까이 접근시켜서 출산·양육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적 접근을 한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렸는데 기업생존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세금을 걷기 어렵지 않겠나.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못 받는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 이전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고 외국의 입법례 등과 현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세 물가연동제에서 '필요시'는 어떤 상황인가.

"주세의 물가연동제 관련 부분은 소위 말해서 맥주 1캔의 주세가 물가 연동에 의해 5~20원 변동되는 경우에 인건비나 또 다른 원료 가격의 상승 등을 더해 500~1000원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매년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필요한 경우에 정부와 국회가 세율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계속 국회에서 법으로 일정 부분 소폭 세율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행정부가 1차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30% 범위로 제시하고 개정안에 담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수부족 문제로 기존에 있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관련 세금 혜택 폐지를 검토했고, 조세재정연구원도 몇 년 전에 부가세 면제가 실효성이 없으니 축소를 권고했던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해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진료비 부가세 면제안을 담은 것이다."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를 완화했는데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재산을 만들어서 편법상속하는 것을 막을 다른 방책이 있는 것인가.

"(정정훈 세제실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 제재의 경우에 출연재산가액 1%의 지출의무를 두는 것은 (공익법인 제제방법) 10여 가지 중의 한 가지다. 그 중에서 지출과 관련해서는 벌어들인 소득의 80%를 써야 하고 받은 재산의 1%를 써야 한다. 벌어들인 소득의 80%를 쓰는 거는 현찰이 당장 있으니 큰 애로가 없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년 1%를 쓰라 하는 것은 수익성을 잘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본을 훼손하라는 것이다. 공익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재산의 1% 사용의무에 대해 상속세까지 다 환수를 시키는 거는 좀 과하다. 그래서 최소한 1% 만큼은 사용을 안 한다면, 정부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전례 없이 100%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올해로 혜택이 한정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온다. 1~2년 연장 방안 고려 중인가.

"(정정훈 세제실장)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투자계획하고 당장 집행하기 어려우니 내후년 말까지 하면 세금을 팍팍 깎아준다는 것은 국가전략기술이나 또 나머지 에너지전략기술이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이렇게 항구적으로 가는 제도에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한시적으로 하는 임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필요하면 연장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2~3년간 긴 장기간을 가지고 임투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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