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료상업화 아냐"…의료연대본부에 반박
"비대면 진료, 의료상업화 아냐"…의료연대본부에 반박
  • 뉴시스
  • 승인 2023.07.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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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해당 규제 적용받아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성명 통해 상화업 수순 지적
김명년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송종호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업적 이윤을 내려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8일 원산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업적 이윤을 내려고 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앓는 소리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정부와 국회는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호응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지, 플랫폼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원산협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해당 근거로 "민주노총은 서울시약사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일 뿐"이라며 "사실 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배송전문 약국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국내 보건의료 관련 법령은 그 어떤 현행법보다 규제 성격이 강한 법령"이라며 "의료법상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환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시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수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하고 의·약계의 이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체 없는 유령에 불과한 것"이라고 짚었다.

원산협은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협의회 역시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역시 이번 민주노총의 성명 내용에 동의한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가산 수가 지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계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반영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계층 뿐 아니라 생업이나 학업, 육아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현대인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킨다"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서비스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플랫폼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고 배송 전문 약국 설립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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