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5회' 음주운전자 차량, 재청구 끝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력 5회' 음주운전자 차량, 재청구 끝 압수수색 영장 발부
  • 뉴시스
  • 승인 2023.07.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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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회 음주전력…'윤창호법' 위반 등 혐의
지난 13일 무면허 음주 상태로 벤츠 운전
20일 영장기각→25일 재청구→28일 발부

홍연우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의 청구 끝에 발부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42)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했다. A씨는 노상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과 정차 중인 차량 등 총 2대를 차례로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A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께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4월 음주운전을 사다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2012년 8월, 2016년 3월, 2023년 7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8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A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20일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5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이날 오전 0시26분께 영장이 발부됐고, 오전 10시20분께 집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 사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견적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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