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위반 18곳에 과징금
금융위, 공매도 위반 18곳에 과징금
  • 뉴시스
  • 승인 2023.07.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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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지연보고·무차입 공매도 등

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증권사와 운용사 등 18곳과 개인을 대거 적발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증선위는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이 밖에도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개인 최기윤씨에게 66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 업체들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픽텍은 보유 중인 LG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퀀트인자산운용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픽텍은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 130만원, 코어자산운용 30만원, 퀀트인자산운용 3억590만원, PFM 2억8610만원, PAM 1419만원, 다원자산운용 90만원, OCBC 10만원, 스톤X 260만원, 줄리우스 베어 370만원, 이볼브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41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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