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 관련 입장문
"검수완박 입법 탓 서민들 고소·고발 사건 피해"
"고려할 기준은 정치인·수사기관 아닌 국민 이익"
"검수완박 입법 탓 서민들 고소·고발 사건 피해"
"고려할 기준은 정치인·수사기관 아닌 국민 이익"
정유선 기자 = 법무부가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특히 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등으로 서민들이 사기 피해 고소·고발과 같은 사건에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한계 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에 어떤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를 봐달라"며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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