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큰 차 타면 부자?…대통령실, '자동차 재산 기준' 여론수렴
배기량 큰 차 타면 부자?…대통령실, '자동차 재산 기준' 여론수렴
  • 뉴시스
  • 승인 2023.08.0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 전기차인데…자동차세 10만원
강승규 "행정 기준 90년대 머물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언 중인 강 수석의 모습.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오는 31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 부과 방식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전기차 도입이 활성화된 가운데 고가의 전기차 보유자가 자동차세, 건강보험료를 매우 적게 내면서 일각에서는 조세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현행 세제에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 정액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이번 토론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뒤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