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겠다" 업계까지 개선요구…산업부, 허가기준 강화
"못 참겠다" 업계까지 개선요구…산업부, 허가기준 강화
  • 뉴시스
  • 승인 2023.08.07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기자본비율 10%→15%…최소 납입자본금 1%
착공까지 태양광 기준 2년 초과 시 허가 취소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감도 

임소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가성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사업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개시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허가한 사업 1000여 건 중 25~30%만 사업을 실제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된 사업 100건 당 적어도 70건은 개시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 초과 기준)도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사업 허가로 인한 문제는 계통문제로 이어진다. 진짜 사업을 하려는 '진성사업자'까지 '가성사업자'의 난입으로 전력망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전력수급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재무능력을 기준으로 한 허가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앞으로 발전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의 자기자본비율은 15%를 넘어야 하고, 최소 1%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의 10%였던 자기자본비율이 상향 조정됐고 최소 납입자본금이 신설된 것이다. 신용평가 B등급 미만의 경우에도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하면 가능했던 허가 신청이 무조건 B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됐다.

까다로워진 재무능력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기한 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인 '공사계획 인가기간'은 태양광·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됐다. 다만 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기간, 즉 준비기간은 현실화된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모호했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요건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이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설된다.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 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추자 풍력발전사업 위해 바다에 설치된 풍황계측기.

현재 설치된 계측기의 경우 유효기간은 차등 적용된다. 설치 1년 미만의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1~3년 된 계측기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이내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3년 이상된 계측기는 시행일 이후 1년이 적용된다.

유효지역은 분류기준을 해상·육상으로 단순화하고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을 해상은 반지름 7㎞, 육상은 반지름 2㎞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