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허가 없이 유물 20여점 호주로 불법 반출한 혐의
김도현 기자 = 경찰이 국내 문화재 유물을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해 19세기에 제작된 국내 문화재 유물 20여점을 호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양 회장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제작된 지 50년이 넘고 제작된 시대상을 담고 있는 일반 동산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가 있어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면 양 회장을 직접 소환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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