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낮 신림 공원 성폭행' 계획범죄 무게
경찰, '대낮 신림 공원 성폭행' 계획범죄 무게
  • 뉴시스
  • 승인 2023.08.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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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한 공원서 대낮 성폭행 사건
비명 들은 등산객 신고…현장서 검거
경찰 "면식범, 음주·마약 상태 아냐"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체포한 경찰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전재훈 기자 =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체포한 경찰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에서 조금 떨어진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44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10분께 범행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체포 당시 "B씨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고 횡설수설하며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내국인이며, B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또 A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동해 오전 11시1분께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둘레길에서 벗어난 산속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을 한 것인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 병력 여부 등은 추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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