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장옥기 위원장 구속 기로…노조 "탄압 중단하라"(종합)
'1박2일 집회' 장옥기 위원장 구속 기로…노조 "탄압 중단하라"(종합)
  • 뉴시스
  • 승인 2023.08.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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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서 1박2일 집회
집시법 및 도로관리법 등 위반 혐의
장옥기 "집시법 위반 혐의 인정 안 해"
"尹,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 중단하라"
조성우 기자 =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오른쪽)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연우 기자 =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2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15분가량 장 위원장과 전병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분신해 사망한 간부 고(故) 양회동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지난 5월16일과 17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이 있었는데도 해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용산까지 행진해서 갔다 오느라 해산 명령을 정확히 듣진 못했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경찰의 '집회 엄정 대응 방침'과 관련,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엔 "그날 있었던 상황에 기반해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조성우 기자 =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이들의 구속 심사 한 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윤 정권은 이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애꿎은 건설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을 일삼고 있는 건설사들을 단속하라.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일갈했다.

장 위원장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예전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며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법정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재판받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구속 심사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치됐으며,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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