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주 기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명절(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