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액 30만원으로 상향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액 30만원으로 상향
  • 뉴시스
  • 승인 2023.08.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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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증가 관련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류현주 기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명절(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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