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의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청구설과 관련해 국회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24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체포통의안 표결과 관련, "저희는 외통수다. 이미 방탄에 관한 한 저희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6월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그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외에는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이 투표 거부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법이 개정돼 투표 불성립이 되면 다음 본회의에 계속 상정된다"며 "노리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나와. 퇴장해라고 하는데 거기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에 사용하는 멸칭)이다. 수박 감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과 관련 "(조사 날짜는) 변호인 통해서 조율을 한다. 근데 대표실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음 주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다고 한다"며 "절차가 굉장히 비정상이다. 이런 태도가 쌓여 검찰이 불신을 받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도지사 직무에 관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성태 회장이 그제 수원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줬다' 이런 얘기는 있었다"며 "증언에서도 대북사업 지원이라고 퉁 쳐서 나왔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없다. 검찰수사를 통해 이게 구체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거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