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킬러규제 혁파, 민간투자 활성화·역동적 시장경제 첩경"
윤 "킬러규제 혁파, 민간투자 활성화·역동적 시장경제 첩경"
  • 뉴시스
  • 승인 2023.08.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개선 점검
첨단·신산업 기업 산단입주 허용…24.4조 기대
화평법 등록기준 EU수준 조정…환경평가 완화
외국인 숙련인력·고용허가제 도입규모도 확대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두번째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첨단·신산업 업종 기업, 기존 산단 입주 허용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관련, 첨단·신산업 업종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해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개별기업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인 '실수요산단'에도 첨단기술·녹색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수요산단 설립 후 5년 이내 매매·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현행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며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는 산업연구원 분석을 인용했다.

◆화관법상 등록기준 조정...환경영향평가 완화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은 특성과 관계없이 시설기준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산업계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학물질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에서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 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시험자료 생산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규제 관련,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이양하고 하천정비 등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기업의 중장기적 탄소 감축 투자를 위해 탄소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를 확대해 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안도 포함됐다.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산업안전 규제 정비

정부는 끝으로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 관련,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크게 늘린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우수 이공계 유학생의 배우자 등에게는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허용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도 2023년 11만 명에서 1만명 추가 확대해 12만 명으로 늘리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는 2배로 확대한다.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한도가 오른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 규제 관련, 화약류 취급 및 발파를 다룬 법령을 실상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재래식 '도화선발파'를 삭제하고, 비교적 안전한 '비전기발파'와 '전자발파' 안전기준을 담은 규정을 신설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