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횡령' BNK경남은행 부장 영장 발부…"도주 우려"
'1000억원 횡령' BNK경남은행 부장 영장 발부…"도주 우려"
  • 뉴시스
  • 승인 2023.08.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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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1000억원대로 횡령 규모 늘어
檢, 21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法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영장발부
법원 전경

김진아 기자 =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씨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심사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이씨를 긴급 체포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지난 7월부터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이씨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두 배 규모로 늘어난 상황이다. 검찰은 추가 파악된 횡령액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지난 16일 우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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