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증권사 CEO 제재 임박…금융위 막바지 심의
라임·옵티머스 증권사 CEO 제재 임박…금융위 막바지 심의
  • 뉴시스
  • 승인 2023.08.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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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위 심의 단계서 CEO·기관 제재 논의 중
중징계 시 박정림·정영채 등 현직 대표들 연임 불가
라임펀드 특혜 환매 관련해 판매사도 재조사 검토

최홍 우연수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선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CEO·기관 등 신분 제재를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중징계 받을까…마지막 절차 돌입

29일 뉴시스 취재 결과 현재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KB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금융위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부과 사항인 증선위 심의는 종료됐다"며 "이제 금융위 심의 단계에서 지배구조법상 임직원·기관 등 신분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안건소위→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안건소의→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사전에 증선위를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에서 심의·의결된다.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만큼 향후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어떤 수위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말 제재심에서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박 대표는 현재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어, 향후 제재 결과에 따라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사 취업이 3년동안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 사장도 올해 3월 3연임에 성공하면서 6년째 NH투자증권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태라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관련해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증권사 CEO들을 중징계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0년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처분했지만 행정소송으로 역풍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이 개정되지 않았어도 충분히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DLF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완전히 패소한 게 아닌 만큼 향후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을 걸어도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당시 DLF 소송 대법원에서는 현행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조항을 가지고도 CEO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금감원이 일부 사례를 과하게 적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대법원도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적 근거가 안 되면 현재 금융위에 올라온 증권사 중징계는 모두 없던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며 "중징계 논의는 정상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재가 막바지 절차에 달한 만큼 최종결정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이는 이달 30일과 다음달 13일·27일에 해당된다.

◆금감원, 라임펀드 특혜 환매도 재조사

한편,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운용사·수익자에 이어 판매사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재검사한 결과 추가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한데도 운용사(라임자산운용)가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일부 수익자에게만 환매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고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운용사 외에도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이번 사안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적으로 점검 중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미래에셋증권이 어떤 근거로 국회의원 등 유력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인지 그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유력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바로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운용사를 통해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환매를 권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이런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결과적으로 판매사도 운용사와 함께 특혜 환매를 한 것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환매를 권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며 "다만 대규모 환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판매사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래에셋이 당시 환매 사실을 금감원에 전달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현재 제기되는 특혜 의혹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이 아닌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이라며 "다만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 관련 조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된 만큼 조사협조나 자료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 등 새로운 위법,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서 판매사 연루 여부에 대한 추가 검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재개하려면 판매사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권익보호 부서가 검사국에 판매사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추후 소비자보호 파트에서 어느 판매사를 추가로 봐야 한다고 정한다면 추가 검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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