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지원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지원
  • 뉴시스
  • 승인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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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출산가구 주택구입·전세 융자 등 신생아 3종 특례
0세 양육가구 부모급여 지급액 최대 100만원
임신·출산 희망가구 난임 검진 등에 예산 추가 투입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용윤신 기자 =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이자를 지원하고 특별 분양도 지원한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 6조9000억원 대비 확대한 9조원 지원한다.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3종 특례'를 지원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시중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 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 보증금 기준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시중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한다.

초기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 1세 양육 가구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째 가구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61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임신·출산 희망가구에 난임 검진·시술 등 관련 예산을 300억원 편성한다.

5만~10만원 상당의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2일 등이 신설된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각각 3만5000명, 1만2000명으로 전망된다. 지원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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