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 이달 종료…의사 45% "초진 절대불가"
'비대면진료 시범' 이달 종료…의사 45% "초진 절대불가"
  • 뉴시스
  • 승인 2023.08.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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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기본,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해야"
69% "소아 비대면 진료 적절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의협 제공)

백영미 기자 = 이달 말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의사단체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로 안 된다며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기본입장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거주 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대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실제 이날 의협이 공개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진 허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45%는 "초진은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38%)이 뒤따랐다.

초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 ▲정확한 진단 불가로 인한 오진 가능성 ▲ 의료 쇼핑 가능성 ▲ 본인 확인 불가 ▲ 병원의 영리 추구 ▲ 약물 오남용 가능성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 등이 꼽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야간·휴일에 한해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의학적 상담)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부정적이다.

'휴일과 야간 소아 초진에 대한 의견'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아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병세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고, 의료사고 가능성과 소송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69%로 가장 많았다.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88%였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라면서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필요사항으로 "재진환자에 한정, 일부 질환에 한정, 처방일수 축소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2.1%였다.

의협은 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이달 말까지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의협은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동네 병의원)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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