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끝난지 3년 지났는데...월급 1300만원씩 받아간 조합장·직원
입주 끝난지 3년 지났는데...월급 1300만원씩 받아간 조합장·직원
  • 뉴시스
  • 승인 2023.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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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서울시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 전수 조사 분석
최소 100만원~최대 1300만원 꼬박꼬박 수령…평균 약 441만원
총 250개 조합 중 105개 조합(42%) 청산여부 확인 조차 어려워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고가혜 기자 = 서울시 관내 청산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들이 최대 월 13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 평균은 약 440만원에 이른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6월30일 기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조합은 총 250개로 이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55개(22%)에 그치고, 나머지 195개(78%) 조합이 미청산되거나 미해산, 확인불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확히 확인된 미청산 조합은 85개이며, 이 중 조합장과 직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10개 무보수 조합을 뺀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41만2095원이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300만원까지 잔여업무와 기타 송사를 이유로 일부 조합장과 직원이 꼬박꼬박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등 확인이 불가한 조합이 85개에 이르며, 자치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도 20개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해산 이후 청산단계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인 정비사업 조합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적법한 청산절차에 따라 신속히 청산을 마치고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비사업청산제도의 순기능"이라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청산연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호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산 조합이 잔여재산 인도 등 청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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