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 상향될까…막바지 찬반 '팽팽'
예금보호 한도 1억 상향될까…막바지 찬반 '팽팽'
  • 뉴시스
  • 승인 2023.09.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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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예보 개선안 검토에 국회입법조사처 부정적 견해
소비자는 "올려 달라"…업계는 "예금보험료 인상 우려" 첨예
김금보 기자 = 시중은행이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이정필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두고 논의 막바지 단계까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론은 23년째 묶인 보호 한도를 그동안 달라진 경제 수준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반대 입장에서는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월까지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과, 단번에 상향하는 안이 현행 유지와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으로 유지 중이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5003달러로 두 배가 넘었다.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배로 미국(3.3배)과 영국(2.3배), 일본(2.3배)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 달러를 비롯해 유럽(EU) 10만 유로, 영국 8만5000파운드, 일본 1000만엔 등 대부분 1억원을 상회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GDP,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지난 3월 벌어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국내 시장에 경종을 올리면서 23년째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21대 국회에 예금자 보호 확대 취지의 개정안은 11건이 발의됐다. 반대 입장에서는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하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일부 은행 자금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금융학회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될 경우 목표기금제하에서 목표규모 상향이 필요해짐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예금자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는 예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율이 업권별로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한도 상향으로 인한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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