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창고에 보관
하종민 기자 = 대검찰청이 최근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을 철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15층 로비에 전시돼 있던 이준 열사 흉상을 최근 철거했다. 철거된 흉상은 정부미술은행 위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창고에 보관됐다.
이준 열사는 우리나라 1호 검사로, 대검은 지난 2011년 해당 작품을 구입한 뒤 2012년부터 임대 방식으로 흉상을 전시해 왔다.
다만 해당 작품을 만든 임씨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 작품이 철거됐다.
앞서 서울시도 중구 남상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 2점을 철거했다.
시는 작품을 철거하면서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 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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