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무공천 사유 해당 안돼"
국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무공천 사유 해당 안돼"
  • 뉴시스
  • 승인 2023.09.07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경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이 안돼서 후보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중앙당 공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총 6인으로 공관위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관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첫째는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둘째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행위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된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당헌당규를 무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이 안돼서 후보를 내게 됐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 "공관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앞으로 공관위가 연차적인 회의를 통해서 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의 탈당계 제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거기까지는 파악된 바 없다"고 전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광복절 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이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구청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김 전 구청장 이외에도 김진선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초 무공천 기류였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기류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확정이 영향을 미쳐 결국 후보를 내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도중 태영호 의원을 향해 빨갱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과 행위"라며 "원내에서 조치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단식쇼에 여당이 백댄서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