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명수사'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6년·5년 구형…"범행 주도"
檢, '하명수사'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6년·5년 구형…"범행 주도"
  • 뉴시스
  • 승인 2023.09.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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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에 "자신 당선 위해 범행 주도해" 일침
황운하 두고 "수사권력 남용, 공천까지 받아"
송병기·백원우에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3년
고승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74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울산시장직 당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은 친분이 두터운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으로 총 5년을 구형하고, 1년간 자격정지를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권력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 결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수사권 행사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요구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며 "자신을 한직으로 발령 낸 김기현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고위공직자 출신 브레인 역할을 하며 네거티브 전략에 앞장섰다"며 "청와대 하명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민정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피고인은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수사를 했고, 이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의원이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경찰수장으로서 김 대표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파견직이던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대표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접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했고 황 의원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공소제기 이후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이 지연돼 왔다. 2021년 5월 첫 정식 공판 이후 이날 결심은 약 3년7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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