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애매한 법조항에 선생님 피의자로 내몰리면 안돼"
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애매한 법조항에 선생님 피의자로 내몰리면 안돼"
  • 뉴시스
  • 승인 2023.09.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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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을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을 범죄자, 피의자로 내몰리게 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교사 활동을 옥죄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기울어진 학교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5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만2800건에서 2022에서는 2만53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들 중에서도 특히 선생님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불기소, 종결 비율은 거의 54%로 절반을 넘어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선 선생님들의 자조적인 표현, '옷깃만 스쳐도 소송당한다'는 말이 나올만큼 무분별한 학교 현장서 고소가 남발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조속히 이뤄져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에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교권보호 4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은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7.7%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며 "학생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은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돼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공교육을 바로잡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계기관이 함께 자리한 소중한 자리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당정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또 이런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현장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관계부처가 공동TF를 구성해 현재 법 집행 과정을 선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법 집행, 개선 대책을 확정하고 우선 시행하겠다"며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저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실을 다시 바로세우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교원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조사, 수사 과정을 거치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교육현장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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