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경찰청 수사 지침 신속 개정"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경찰청 수사 지침 신속 개정"
  • 뉴시스
  • 승인 2023.09.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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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한 경우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추진"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례법 개정 방식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애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조사기관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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