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분식회계 1438억"
검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분식회계 1438억"
  • 뉴시스
  • 승인 2023.09.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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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한재준 횡령·배임액 812억원
사기대출 470억 혐의도…"사금고화"
"소소주주, 직원 등에게 피해 끼쳐"
김근수 기자 = 이상영(왼쪽)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14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달 29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류인선 기자 =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 한 전 대표,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A씨는 2017년 3월부터 약 4년간 2016~2020년 사업연도 결산 당시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 수치 자료 등을 토대로 거짓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으면 비용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와 이를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47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 회장에 대한 대여금 명목 140억원 유용, 이 회장 부친에게 차량 리스료 8600만원 지급, 이 회장 아내에게 법인카드 제공(36억원), 이 회장 동생에게 법인카드와 허위 급여 지급(6억9000만원),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476억원 지급 등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대표는 대여금 명목 122억원 유용, 법인 카드 및 차량 리스대금 5억원 사용 등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사 2명은 2017년 3월부터 약 2년간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감사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회계사는 2015년 사업연도부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된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 회계사 1명은 2019~2020년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이 회장 등을 수사했고, 지난 1월31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지난 2월2일 영장을 청구해 법원 심사가 열렸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2월24일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경찰이 한 전 대표의 일부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4월 대우산업개발과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및 회계사의 혐의도 인지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분식회계 전부 및 이에 대한 대출사기 혐의를 포착했고, 그 규모가 1438억원에 달한다고 조사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액이 812억원 규모라고 조사했고, 사기대출(470억원) 혐의를 밝힌 것도 수사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사유화됐고, 사금고화돼 소수주주, 직원, 협력업체, 금융기관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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