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트코인 취득해도 세금…국세청 인력·예산 늘려야"
"2025년 비트코인 취득해도 세금…국세청 인력·예산 늘려야"
  • 뉴시스
  • 승인 2023.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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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
작년말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627만·시총 19.4조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 구분 기준 등 정비 필요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모습.

용윤신 기자 = 오는 2025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제도 정비를 통해 탈세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1년여 기간을 앞두고 현재 1~2명에 그치는 과세당국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0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2025년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 중"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올해 1월1일 거래부터 진행될 예정었다. 하지만 2년간 유예돼 오는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됐다.

금융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627만명,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일상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금리·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테라-루나 사태 등 영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 상황(Crypto Winter)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진행된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다.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의무 부과 등 입법적인 개선 노력과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입법을 유지하되 향후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 체계의 확립에 맞춰 양도·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구분을 구체화할 수 있다"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 소득구분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시행예정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해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양도·대여 외 유사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출 등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행정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의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체계인 다자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OECD CARF)를 발표한 바 있다.

OECD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자 번호, 가상자산의 명칭, 보유수량, 공정시장가치 등을 각국 과세관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대상 정보를 다른 나라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고 CARF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를 권고한다.

김범준 교수는 "향후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재정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기관의 개입·통제 없이 이뤄져 과세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P2P(Peer to Peer, 개인간) 네트워크 거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및 역량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세청에 가상자산 관련 인력은 1~2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전담하는 인력·예산 확충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 파악에 필요한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 내용 등을 검토해 제도 정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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