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000만원 돈봉투는 과장된 것"
첫 공판은 오는 10월10일 예정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살포를 지시하지 않고 협의만 오갔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행위를 정당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윤 의원의 행위가 협의 단계를 넘어 지시나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받은)돈봉투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300만원짜리 돈봉투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윤 의원과 공소사실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가급적 두 사건을 병합심리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