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에 졸피뎀 먹인 父 징역 10년 구형
생후 3개월 딸에 졸피뎀 먹인 父 징역 10년 구형
  • 뉴시스
  • 승인 2023.09.2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징역 10년 구형

김효경 인턴 기자 = 생후 3개월 딸에게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겨우 100일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00일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면제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 받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체온증이 온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처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A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얻었으며 부주의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너무나 미안한 심정"이라면서 "고의로 약을 먹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