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상황 제공한 경찰, 항소심서 법정 구속
뇌물 받고 수사 상황 제공한 경찰, 항소심서 법정 구속
  • 뉴시스
  • 승인 2023.09.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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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받은 피고인, 보석 허가 취소

김도현 기자 = 기업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편의를 제공 해주거나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2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경찰관 A(48)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2000만원을 유지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보석 허가가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또 직무 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다른 경감급 경찰관 B(50)씨에 대해서도 검찰과 B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 임원 2명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월~6월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행정법률사무소장인 C(48)씨에게는 다른 사건과 병합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파기됐으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00만원이 항소심에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며 원심은 제출된 증거 모두 적법하며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부분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형 역시 조건의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라며 “다만 C씨의 경우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고 A씨와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해 편의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느 한 기업의 대관 부서로부터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골프 호텔 숙박권 등 금품 및 향응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행정법률사무소장 C씨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임원 2명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편의제공 등을 받기 위해 대가로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 총 14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 2020년 12월 C씨에 관한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한 뒤 이듬해 8월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실 등 수사계획을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대가성이 없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으나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B씨 역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뇌물을 공여한 C씨 등 3명은 징역 4월~징역 1년과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 5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C씨를 제외한 4명만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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