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증거 인멸 시도한 간부 2명, 모두 유죄
JMS 정명석 성폭행 증거 인멸 시도한 간부 2명, 모두 유죄
  • 뉴시스
  • 승인 2023.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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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JMS 대외협력국 국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외협력국 차장 B(36)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만 정명석이 지난 2018년 출소한 이후 관련된 성범죄 또는 성 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신도들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에만 치중해 상당 기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점에서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휴대전화 교체 취지 발표자로 준비하고 회의 후 교체를 직접 지시하기도 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A씨 지시에 따라 가담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C씨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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